실전 드론 사고 백서
경주 국립공원 드론 촬영 가이드
바람2020
2025. 7.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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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구역과 다른 한 구역을 연락해서 시청/국립공원에서 승인받았으나 한곳이 원전에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하여 촬영 계획을 취소하고 위 지역 감포만 촬영했음
📍 경주 국립공원 드론 촬영 가이드
경주 국립공원은 전체가 국립공원 구역이지만, 다음 7개 지구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구미산 지구
- 단석산 지구
- 화랑 지구
- 서악 지구
- 소금강 지구
- 남산 지구
- 토함산 지구
이들 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립공원공단 및 경주시에 사전 전화 또는 민원 신청을 통한 촬영 승인이 필요합니다.
📌 촬영 승인 방식
- 국립공원공단 또는 경주시청 문화유산과 등을 통해 사전 촬영 승인 (드론 및 영상촬영 포함) 신청해야 합니다
- 문화재 주변이거나 자연공원법상 보호구역이라면, 더욱 정식 촬영계획서 제출 및 허가가 필수입니다
✅ 까다로운 사유와 비행 금지 지역
- 보호지구, 문화재 지구: 별도의 허가 없이는 촬영 불가
- 원자력 발전소 주변: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등 원전 주변 ‘비행 금지 구역(P-zone)’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천적으로 승인 불가
- 공항 주변 및 군사시설: 관제권, 군부대 등도 접근 시민원·허가 절차 필요
🛠 승인 후 준비
- 승인 후에도 반드시 허가증류(서류, 승인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 경찰이나 공원관리소 직원이 현장 방문할 수 있으므로, 확인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주 국립공원은 여러 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보호구역이 많은 탓에 드론 촬영을 계획할 때는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 상세
- 방문 전 확인
- 국립공원공단 또는 경주시청 및 원전 주변이면 원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드론 촬영 의사 및 위치, 일시, 목적 등 사전 통보.
- 신청서 제출 (문화재 보호구역일 경우)
- 문화유산 촬영허가(계획서 포함)
- 국립공원 내 영상·드론 촬영 허가 (자연공원법)
- 허가서 발급 후 촬영
- 촬영 허가권을 확보한 후 비행 가능
- 단, 원전 주변 등 P-zone은 사전 허가받아도 비행 금지
- 원전은 별도 드론 감시를 하고 있어 미신고시 단속됨
🔎 왜 이렇게 해야 할까?
- 관련 법령: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중 규제를 받기 때문
- 공원 보호 목적: 생태·문화재 보존 및 안전 관리
- 사고 예방: 권한을 모르는 경찰 또는 공원 직원이 현장 단속 시, 서류 없이 비행하면 조사·촬영 중단·벌금 등 불이익 발생
💡 팁
- 사전 확인 전화는 경주시 “문화유산과(054‑779‑6128)” 또는 국립공원공단 대표 전화(1670‑9201)를 이용하세요
- 원전 주변 지역(P61~P65 등)은 무조건 비행 금지 구역이므로, 계획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승인 서류와 함께, 드론 원스톱 시스템 결과 화면이나 Ready to Fly 앱 지도를 출력해 같이 지참하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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