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드론 사고 백서
구미 드론 촬영 중 경찰 출동 실전기 및 규제 배경
바람2020
2025. 6.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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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드론 촬영 중 경찰 출동 실전기 및 규제 배경
1. 촬영 중 경찰 출동 및 대응 상황
- 촬영 장소: 드론 원스톱 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을 통해 ‘비행 승인 없이 가능한 지역’이라 확인 후 촬영 시작.
- 경찰 등장: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은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듯했음.
- 경찰 입장:
-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면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
라는 판단에 따라 촬영을 약 1시간 중단하게 되었음. - 결과: 조서 작성 뒤 촬영 재개했지만, 처음의 몰입감과 흐름은 돌이킬 수 없었고, 매우 아쉬운 결과가 남음.
2. 관련 제도·법률 정리
드론 원스톱 시스템
- 무게 25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도 150m 이하일 때 사전 비행 승인 없이도 비행 가능하다
-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도를 조회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이 촬영 가능하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금지 시간대(야간), 관제권(공항 반경 9.3km), 고도 150m 초과, 사람 많은 장소 근접 비행 등은 금지
경찰의 현장 조치
- 경찰청 내부 규정상 드론은 ‘정식 경찰장비’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드론 원스톱 시스템도 경찰의 공식 확인 루트가 아님
- 정책적으로 드론 촬영과 관련한 경찰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아직 법적 구멍이 존재하며, 경찰 현장에서의 해석 여지가 있는 상태 .
3. 보충 가능 내용
“경찰분들, 우리 시스템 아시나요?”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서 이 구역은 비행 가능 구역으로 나오는데요…”
경찰도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승인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멈춰야 했습니다.
흐름을 끊은 1시간, 마음은 멈춘 채
실제로 촬영은 1시간가량 묵혀졌다. 기체는 그대로였지만, 내 머릿속과 감성은 이미 추락한 상태였다. 다시 드론을 띄웠지만, 처음의 그 몰입감은 돌아오지 않았다.
드론 촬영자와 경찰 사이의 인식 간극
- 촬영자는 시스템 근거를 들지만,
- 경찰은 “직접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중단을 요구.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합법 촬영에도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4. 글에 담으면 좋을 포인트
- 제도와 현실의 괴리: 시스템 상 ‘비행가능’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달리 해석.
- 정서적 충격: 기계는 돌아왔지만, 마음의 리듬은 멈추었음을 강조.
- 개선 제안:
- 경찰 드론 원스톱의 이해
- 경찰 안내 표준 문서(명함, 스티커 등) 제작
- 현장 교육 강화로 정보 비대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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