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50g 이하 드론
한국에서 250g 이하 드론(초경량·완구용)의 비행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신고 의무 없음250g 이하 드론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국토교통부·국토교통안전본부(KOTSA)에 기체 신고를 하거나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2. 조종 자격도 필요 없음별도의 조종자격(면허)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다만 250g 초과 시에는 4종(온라인 교육)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교육 없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상의 기본 안전 수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도 150m 이하관제권(공항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 군사시설, 휴전선 등) 외 지역사람이 많은 곳·도로 위·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육안으로 비행체 관측주간 비행만 가능, 야간 비행은 특별 승..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