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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론 법규와 매너
대한민국 드론 법규와 매너 - 당당한 파일럿이 되는 길1. 비행 금지 구역과 '드론 원스탑'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상 비행 금지 구역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 공항 반경 9.3km,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행 전 반드시 '드론 원스탑(Drone 1-Stop)' 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의 차이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촬영'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군사 시설이 포함된 촬영은 별도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촬영한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SNS에 올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
2026.01.24 13:20 -
한국에서 250g 이하 드론
한국에서 250g 이하 드론(초경량·완구용)의 비행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신고 의무 없음250g 이하 드론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국토교통부·국토교통안전본부(KOTSA)에 기체 신고를 하거나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2. 조종 자격도 필요 없음별도의 조종자격(면허)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다만 250g 초과 시에는 4종(온라인 교육)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교육 없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상의 기본 안전 수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도 150m 이하관제권(공항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 군사시설, 휴전선 등) 외 지역사람이 많은 곳·도로 위·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육안으로 비행체 관측주간 비행만 가능, 야간 비행은 특별 승..
2025.07.09 11:35 -
전후좌우 이동
전후좌우 이동 - 스틱의 미세 조작과 관성의 법칙1. Pitch(전후)와 Roll(좌우)의 물리적 이해드론의 오른쪽 스틱(모드 2 기준)은 수평 이동을 담당합니다. 스틱을 앞으로 밀면(Pitch) 드론은 고개를 숙이며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뒤로 보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옆으로 밀면(Roll) 기체가 해당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울어짐의 각도'가 곧 '속도'라는 점입니다. 스틱을 깊게 밀수록 기체는 더 많이 기울어지고,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가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초보자는 이 기울어짐이 시야(카메라)를 흔들리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매우 부드럽게 조작해야 합니다.2. 관성의 법칙: 드론은 즉시 멈추지 않는다드론 비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애물 앞에서 ..
2026.01.31 13:31 -
첫 이륙과 호버링의 미학
- 지면 효과를 극복하라1. 자동 이륙 vs 수동 이륙처음에는 화면의 '자동 이륙'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드론은 스스로 프로펠러를 돌려 지면에서 약 1.2m 높이까지 올라가 멈춥니다. 수동 이륙은 두 스틱을 안쪽 아래로 모아 시동을 거는 방식인데, 스틱 조작이 서투르면 이륙 직후 기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2. 지면 효과(Ground Effect)의 이해드론이 땅과 너무 가까우면 프로펠러에서 아래로 내뿜는 강한 바람이 바닥에 맞고 튕겨 올라와 드론을 밀어올립니다. 이 때문에 드론이 출렁거리며 불안정해지는데 이를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이륙 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단숨에 1.5m 이상 고도로 올려야 드론이 안정적으로 고정(호버링)됩니다.3. 호버링(Hovering)은 비행의 전..
2026.01.2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