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드론 법규와 매너
2026. 1. 24. 13:20ㆍ실전 드론 사고 백서
대한민국 드론 법규와 매너 - 당당한 파일럿이 되는 길
1. 비행 금지 구역과 '드론 원스탑'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상 비행 금지 구역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 공항 반경 9.3km,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행 전 반드시 '드론 원스탑(Drone 1-Stop)' 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의 차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촬영'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군사 시설이 포함된 촬영은 별도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촬영한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SNS에 올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군사 지역에 한해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인은 필수입니다.
3. 야간 비행과 가시권 비행
법적으로 드론은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에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야간 비행 금지). 또한, 내 눈으로 드론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가시권 비행'**이 원칙입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조종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전 미션: 'Ready to Fly' 앱 설치 후 내 집 주변 구역 확인 $\rightarrow$ 드론 원스탑 사이트 회원가입 해두기 $\rightarrow$ 일몰 시간 체크 습관 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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